[더뉴스코리아=김두용 기자] 박근혜(68)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.
대법원 3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는 내년 1월 14일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.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‘사면’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(68)이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‘국정농단’ 관련 혐의들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.
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효력을 갖는 조치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, 이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.
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는 오는 1월 14일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.
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.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.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삼성 그룹에서 받은 뇌물을 일부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.
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상고했고, 다음 달 14일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온다.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형을 살 경우 2039년인 87세에 출소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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